[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제주도가 장기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오라 관광지에 대하여 2015. 5. 28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8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승인이 취소되는 오라 관광지는 1999.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14.12.31) 만료시 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또, 공동사업시행자 소유 토지가 매각되거나 경매된 상황으로 더 이상 계속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해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