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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꽃마차 말’ 학대사건 고발..꽃마차 운행 금지 건의
등록날짜 [ 2015년02월24일 15시5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시가 동물은 통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생명이라며, ‘꽃마차 말’ 학대 사건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앞으로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건의할 예정이다.

 

24일 경주시는 지난 23일 모 방송매체의 ‘경주 사적지 주변 꽃마차 마부의 말’ 동물학대 사건보도에 따른 논란에 대해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꽃마차 말’ 학대사건은, 꽃마차 운행 종료 후 말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발로 구타하는 등 학대 장면이 언론에 방영되자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이슈화됐다.

 

이에 경주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으며, 꽃마차 운행에 따른 개별적 문제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우선 마차운행업자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사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혐오감, 교통 방해, 환경오염 등 민원소지 사전예방을 위해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수 있도록 경북지방경찰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물학대 사건은 경주시에서 경찰에 고발해 현재 경찰 조사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꽃마차 영업행위는 인․허가 사항이 아닌 세무서 영업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뚜렷한 단속 규정이 없으나, 차후 세계적 역사문화도시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도록 경찰청 협조 및 행정지도 등 개선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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