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월 13일(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사무처장과 대구참여연대 B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두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에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려 취재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구 MBC의 취재권 등을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며 1월 9일(목) 홍준표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고발사실을 언론 등에 알렸다.
A사무처장 등은 이미 지난해 5월 22일(수) 대구 MBC의 취재거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시장을 고발했으나, 대구경찰청은 10월 24일(목) 홍준표 시장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A사무처장 등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고발했다.
이미 수사를 통해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 등에게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A사무처장 등은 홍준표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고발사실을 언론에 알려 기사화되게 하여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므로 대구시장 비서실장이 대구지방검찰청에 A사무처장과 B사무처장을 고발하게 됐다.
한편, A사무처장과 B사무처장은 그동안 대구로 사업 관련 특혜 의혹, 대구MBC 취재거부 등을 이유로 홍준표 시장을 형사고발했으나 무혐의나 불송치됐다.
특히 B사무처장은 대구 TV를 통한 업적 홍보 등을 이유로 2차례나 홍준표 시장을 고발했으나, 모두 불송치된 바 있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1월 7일(화) 정치자금법 위반, 1월 9일(목) 대구MBC 취재거부를 이유로 2차례나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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