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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위탁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24년12월23일 19시08분 ]



대구광역시가 지난 4월 1일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한 주된 이유는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2022년도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이 감사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 (대구지역 소·돼지)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감소, 도축장 지역민(지역농가) 이용 저조, 유지보수비 증가 및 수입 감소, 공판장 도축장의 대규모 투자 추세 및 이에 따른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위축, 군위 민간 도축장 대구시 편입 등을 이유로 담당부서에 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 포함) 폐쇄, 도매시장 이전, 유통기능 특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대구시는 이를 이유로 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였다. 이 과정에서 축산물도매시장 종사자, 부산물 상가, 축산농가 등의 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를 유보,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대구시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지난 2023년 6월 26일∼6월 30일 기간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부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3곳의 도매시장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임원의 급여가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현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과다하지 않도록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상태 등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수입원인 위탁수수료 징수상한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으로 법령 및 타·시도의 1000분의 7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민간 3개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상태를 확인한 결과 당기순이익과 임원의 급여가 과다하여 현재 위탁수수료의 적정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상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이유로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한 것과는 달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아직도 대구농수산물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조정하라는 감사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TBC 보도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 수수료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한다. 10월 말 기준, 도매시장법인 5곳의 평균 위탁 수수료는 5.89%로 지난해 5.84%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하역비와 선도자금, 손질보전비 등 도매시장법인의 부담액을 늘려 0.4%의 위탁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인하에 소극적인 이유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상한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7%보다 낮은 6%이고, 실제 수수료는 이 보다 더 낮아 위탁 수수료가 타 도매시장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출하농민에 대한 출하장려금, 출하지원금, 손실보전비 등의 지원을 늘리고, 표준하역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의 상한이 법령의 규정에 비해 낮은 것은 대구시 감사위원회도 인정한 사실이라는 점, 위탁 수수료 상한이 7%인 타 도매시장 중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보다 실제 수수료율이 더 낮거나, 비슷한 곳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위탁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에 대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조치 중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원가 분석을 통해 적정 수수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상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감사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적정 수수료를 검토하지 않은 것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청과·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생산농민·산지유통인 등 출하자,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분야 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17명 중 도매시장이나 유통 관계자 외 농민, 소비자단체 위원은 3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이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조정에 대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는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부류) 특정감사’와 그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폐쇄를 감안하면 대구시 행정 전반, 대구농산물유통관리공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농산물유통공사와 대구시 관련부서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상태 등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수수료 산정을 통해 원가분석 과정에 외부의 전문가, 전문기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조정 등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혁을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도매시장 관련자 외의 외부인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토대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 수수료 조정을 넘어 거래제도 개선 등 대구농수산도매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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