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故 구○○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21. 6. 18.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