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9월16일mon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정비 나서
등록날짜 [ 2024년07월31일 02시0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31일 고시한다.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은 1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단체나 개인)가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 또는 방치한 사항은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 철거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현수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앱) 신고 후 정비하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 확보, 정합성 등을 위해 관련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집회현수막은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음에도 현수막만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를 정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광주시는 깨끗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부, 6·25전쟁납북자 이름책’, 아시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24-08-07 01:26:37)
대구시, 서민 삶 흔드는 금융사기 등 예방 참여 치안 정책 시행 (2024-07-31 02:06:48)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9월 정기분 재산세 1559...
대구시, RISE 체계 지역·필수의료 ...
포항시, 푸드테크 배움터 개소
경주시, 2025 국가유산청 주요 공모...
영천시, 신성일기념관 건립 기공...
김정재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
‘연체액 1000억’ 학자금 못갚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