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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백리의 표상 ‘白碑’
등록날짜 [ 2024년06월19일 00시52분 ]

[경주경찰 청문인권감사관실 김현철 경위]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한 장치인 청백리 제도가 있었다. 조선 13대왕 명종9년 ‘그의 청백함을 알면서 비에다 새삼스럽게 그 실상을 새긴다는 것은 오히려 그의 청백에 누(累)가 될지 모른다’며 조선중기 문신인 박수량의 사후 묘앞에 碑를 세워 그 비에는 한 글자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 맑은 덕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白碑라고 했다. 박수량은 중종, 인종, 명종 3명의 임금을 섬기며 정승의 반열까지 올랐지만 초감삼간 조차 없었던 청렴한 선비로 조선왕조 500년사에 청백리가 218명으로 기록되었지만 조선시대 유일의 ‘白碑’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청백리 정신’은 시대를 막론하고 공직사회의 거울이다. 청백리 제도는 아니더라도 현재에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회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를 발표하며, 4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이 법제화 되어 반부패․청렴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관서 내 유치인이 없을 경우 ‘白旗’를 걸었다며 관내 치안의 안정됨을 은유적으로 표현 하기도 한다. 청렴은 공직자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에서 우리 경찰은 ‘白旗’에서 더 나아가 국가기관의 청렴문화를 선도하여 청백리의 표상인 제2의 ‘白碑’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한다. 10만이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다소 미흡하겠지만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청렴한 공직자가 되고자 잠시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경찰관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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