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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도로 범람’ 피해, 관계기관 협력...“해결”
등록날짜 [ 2024년05월10일 06시0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배수관이 막혀 우수가 범람하고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관리주체가 없어 방치된 도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의왕시와 협의하여 배수관을 확대하고, 물 저장고를 설치하며, 도로를 평탄화하고,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검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주민들은 2001년 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에 이동 편의를 위해 현 민원 도로를 개설했다.

 

그런데, 민원 도로 아래에 함께 매설된 배수관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와 폐기물 등으로 막히게 됐으며, 2019년부터는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로가 범람하고 유실됐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배수관을 확대하고 도로를 포장해달라고 한국도로공사와 경기도 의왕시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들 기관들은 현황도로의 관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민들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이르렀다.

 

국민권익위는 여러차례 현장조사를 거쳐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하여 도로 범람과 유실의 근본 원인이었던 기존 배수관을 깊게 파내고 배수관 규격을 확대하는 등의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수로를 정비하고 ▴물 저장고를 설치하며 ▴배수관을 확대하고, 경기도 의왕시는 ▴공사 진행을 위해 기존 배수관을 준설하고 ▴유실된 민원 도로를 평탄화하며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 결과 도로 범람․유실의 주요 원인이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비탈면에서 유입되는 우수 등이 인근 하천으로 원활하게 배수되고, 마을 주민들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관리주체가 없어 도로 침수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한 5년간의 주민 불편이 국민권익위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소된다.”라며, 합의된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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