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대구경찰청 성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하 경찰)은 지난 4월 12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혐의는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경찰청에 이첩했던 사건으로 지난해 9월, 연구개발 비리,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시설물 특혜 임대 의혹 등 일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대구기계부품구원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부패행위 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리 혐의에 경찰의 수사는 늦장수사라고 비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행위 신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지연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와 해당기관에 의한 공익신고자 색출 시도와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점, 해당기관 및 구성원의 혼란, 갈등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지연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부패행위 신고 등 공익제보와 이에 따른 처분을 해당기관과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배신, 자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연구개발 비리 등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혐의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와 수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물론 공직유관단체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와 이와 관련된 대구시 행정을 개혁하고, 연구개발사업 등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부패행위 신고 등 공익제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익제보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경찰의 태도, 역량에 달려있는 일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비리 혐의 관련, 경찰의 수사지연에 대한 우려와 압수수색 등 수사의지에 대한 기대를 함께 밝히며 이 사안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4. 04. 16.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