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축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지난 12월 8일,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를 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시의회가 「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고에 따르면 축산물도매시장 폐쇄일자는 2024년 4월 1일이고, 폐쇄 사유는 ‘축산물도매시장을 폐쇄하고 후적지를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제공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철도 4호선은 2030년 개통이 목표인 시설이다. 대구시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기지 건설을 이유로 다수 시민의 생계가 걸려있는 축산물도매시장을 2014.4.1.에 폐쇄(조기폐쇄)하려는 것이다.
대구시가 축산물도매시장을 조기폐쇄하려는 이유는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2022년도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타당성 및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난 2020년, ‘축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통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근거는 될 수 없다.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운영 체계를 ‘53년간 시설투자 없이 도축장을 독점 운영한 폐쇄적인 부패 카르텔’로 규정하고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도축장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4.4,1이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적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시립도축장 대행 운영, 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도매시장·시설사용료 납부 등의 방법으로 축산물도매시장을 사용하고, 도축장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시장도매법인에게 부패 카르텔이라는 낙인을 찍고 이를 이유로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문제 장기화를 우려하여 조기폐쇄를 강행한다는 시각도 있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장도매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인 상황에서 2024.3.31.에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축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경우 최소한 5년 이상 폐쇄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축장의 위수탁기간은 조례로 정한다는 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또한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조기 폐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2022년도 축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의 축산물도매시장 현황에 따르면 대구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은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90명, 중도매인 19명, 매매참가인 46명, 부산물 배송 등 위탁업체 91명 등 236명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외에 부산물상가 종사자가 28명, 부분육가공장 종사사도 32명이다. 대구시가 공고한대로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을 2024.4.1.폐쇄할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을 통해 유통되는 돈육, 부산물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다수의 피해도 문제이다.
최근 경상북도는 문서로 대구시의회에 경북지역 양돈농가의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운영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운영연장은 경상북도가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안이라 이를 다시 대구시의회에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경상북도는 양돈 농가를 위해 최소화를 그렇게 하였다. 하지만 대구시는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부산물 배송 등 위탁업체 종사자 등 시민 다수의 생계가 걸려있는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조기폐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다수 시민의 생존권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조기 폐쇄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다. 폐쇄 사유가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 건설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구시가 조기폐쇄를 강행하더라도 시장도매법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소송 등으로 대응하면 실질적인 폐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관련 종사자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이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폐쇄 처분을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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