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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존재 이유를 상실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 사퇴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23년11월29일 00시06분 ]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중구의회)는 11월 27일, 중구청과의 불법 수의계약을 이유로 권경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권경숙 의원에 대한 ‘7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권고했고,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 1,000여 만 원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대상이 되었다.

 

중구의회의 권경숙 의원 제명 의결은 이 사안으로만 판단하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은 고도의 도덕성과 강력한 자정력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징계 사유에 제9대 의회뿐만 아니라 제8대 의원 재직 시의 수의계약까지 포함되어 있고, 수의계약을 이유로 제명 의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구의회가 제9대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후 유령회사를 설립해 4개월 동안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8건, 1,600만 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배태숙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권경숙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의미는 도덕성, 자정력과 무관한 징계권 남용일 수도 있다.

 

권경숙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로 중구의회는 출범 1년 5개월 만에 전체 의원 7명 중 절반이 넘는 4명의 의원을 징계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징계 내용도 1명 제명, 3명은 30일 출석정지로 모두 중징계이다. 징계 관련 수치만으로 보면 중구의회는 지방자치 재개 이후 전국의 지방의회 중 자정력이 가장 강한 의회일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하고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2명의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 수위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배태숙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와 권경숙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그 형평성,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자정력의 결과가 아니라 징계권의 편파적인 활용, 남용에 해당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경숙 전 의원이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중구의회 의원이 6명이 된 상황에서 권경숙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되면 중구의회 의원은 5명으로 줄어든다. 중구의회는 3명이 출석하고 이 중 2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밀실, 야합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구의회가 그동안 여러 의원의 비리, 의회 내부의 분쟁, 의원 징계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기초의회 무용론을 넘어 기초의회 유해론까지 초래한 대구지역 역대 최악의 기초의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중구의회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 단하며 중구의회의 해산과 새로운 중구의회 구성을 위해 현 중구의회 의원 모두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현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한 새로운 중구의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루어질 2024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하면 된다. 의원직 사퇴 후 보궐선거까지 중구의회 공백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사례를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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