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 4일, ‘대구로 특혜 의혹 제기 관련으로 시민단체를 고발한 상태’라는 이유로 대구경실련이 공개 청구한 ‘대구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 발행 사업계획서 및 대구로페이 운영대행 협약서(대구로페이 운영대행 협약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성명, 직업) 및 활동내역(회의자료, 회의결과)’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대구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대구시가 ‘대구로페이 운영대행 협약서’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대구시는 ‘대구로’ 관련 불법, 특혜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대구시의 무고죄 고발을 이유로 대구로페이 운영대행 협약서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다.
‘대구로페이’와 같은 대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계획서와 운영대행 협약서는 대구시가 지난 2020년에 공개했던 정보이다. 협약서의 ‘상품권 운영 및 관리,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던 대구시가 그 결정을 번복하여 공개한 대구행복페이 운영대행 협약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사랑상품권 업무 협약서(협약서)’는 대구경실련 누리집(성명서/보도자료, ‘대구행복페이 운영대행 협약서 공개’ 2020.7.13.)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운영대행 협약서는 계약 관련 정보로 대구시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 그래서 대구시는 정보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청구, 정보공개 결정, 행정심판청구 취하, 정보공개라는 우여곡절을 거치긴 했지만 ‘대구행복페이’ 운영대행 협약서를 공개한 바 있다. ‘대구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위원의 성명, 직업과 활동 내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 「대구로페이」 운영대행 협약서 등 대구시가 비공개하는 정보는 고발,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도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비공개하는 ‘대구로페이’ 운영대행 협약서 등의 정보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대구시의 무고죄 고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는 아니다.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더욱 아니다. 대구시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공표 대상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고,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의 ‘대구로페이’ 운영대행 협약서 등 정보 비공개 처분은 대구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민선8기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 대구시 정보공개행정의 퇴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구시 행정의 불통, 독단이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마저 차단, 봉쇄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대구로’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대구시의 무고죄 고발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