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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천 장애인 거주시설 ‘영천 팔레스’ 성폭력 가해자, 항소 기각 처분을 환영합니다
등록날짜 [ 2023년09월01일 20시41분 ]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영천팔레스’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행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설 종사자였던 가해자는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가해자가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로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 엄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른 형벌을 내린 점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남길 것으로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더욱 엄중히 다루어야 하고 특히 가해자가 시설의 종사자로 가중처벌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에 환영 논평을 내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재판에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을 깨야 할 것이며, 성폭력을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가족과 함께 살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거주시설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와는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폭력이나 학대 등 장애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와 재정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에 지역사회가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 09. 01

 

영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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