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월 19일, 대구쿼어문화축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유권해석 결과에 (대구경찰청장)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시행령에는 장소적 제한이 있다”면서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에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6월20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의 SNS에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제처가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회피했으나 쟁점이 되었던 집회관리권과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을 해왔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신고만 하면 그 신고만으로 도로점거가 허용된다는 퀴어축제 대응 대구경찰청장의 논리는 잘못된 문정권하의 경찰의 과잉 집회관리 논리”이고, “대법원 판례는 그렇지 않은데 하급심 판례를 잘못 해석하여 그런 엉터리 집회 관리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법제처는 토요일인 지난 7월 22일, ‘대구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 해당되는 등 법령해석 요건 불비 사유로 요청을 반려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집회시설물에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사실인정이 필요’하지만 ‘대구광역시의 요청서에서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인 공작물·물건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공작물·물건 등의 설치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법령의 문언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회·시위를 위한 도로사용과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도로점용은 법 적용상 구별된다’는 법제처의 설명은 ‘주요 도로에서 집회신고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법제처의 이 보도설명자료 대로라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중앙정부 부처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을 부인한 것은 지난해에도 있었던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전국 1호 디지털 혁신거점(SW진흥단지)으로 지정하여 2030년까지 조성’하고, ‘8대 ABB프로젝트에 국비, 시비, 민간을 통틀어 2조2천억을 투입하기고 했다’는 다수의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부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설명자료가 그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관하고 맺은 협약이 일개 과장이 뒤집는 듯한 보도자료를 내는 부처라면 그 부처의 문제인가, 정부의 문제인가, 참 희안한 일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차관보다 일개 과장이 더 센 부처인가 보다. 어처구니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결국 보도설명자료가 맞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법제처가 토요일인 지난 7월 22일 요건 불비 사유로 대구시의 법령 해석 요청을 반려했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설명자료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응한 것에 비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지역에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그렇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법제처 회신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대구경실련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 일부를 공개하기 전인 지난 7월 20일, 대구시에 법제처에 보낸 유권해석 요청서와 법제처의 회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법제처의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면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일 것이다.
법제처의 보도설명자료 대로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글은 사실이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제처가)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을 회피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법제처 ‘유권해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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