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13년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을 흡연하고 있고, 저소득층(소득1분위)이 고소득층(소득4분위)보다 더 오래·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가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 흡연자보다 전체 흡연기간동안 약 653갑의 담배를 더 피움
* 갑년(Pack Year, PY)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 또는 하루에 두 갑씩 5년 동안 흡연하는 것을 의미 (1갑년=365갑)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이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비율이 높음
소득1분위의 경우 4명 중 1명(25.4%)이 30갑년이상 흡연자인데 반해 소득4분위는 16.5%가 30갑년이상 흡연자임
흡연기간 및 흡연량과 진료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면 필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흡연자의 17.5%에 해당하는 30갑년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가 전체 흡연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이며, 특히 7.1%를 차지하는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는 진료비의 13.6%를 차지
* 전체 건강검진자 진료비 중 흡연자 진료비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 진료비
30갑년이상 장기·다량흡연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현실은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두드러짐 (소득1분위 33.5%, 소득4분위 26.1%)
흡연자 1인당 진료비의 경우에도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진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됨
40갑년이상 고도흡연자(103.3만원)가 10갑년미만 흡연자(38.5만원)보다 진료비 부담이 약 2.7배 크고
소득1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82.5만원)이 소득4분위 흡연자 부담(평균 50.1만원)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해하고 흡연자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된 만큼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을 활용, 진료비 부담이 없도록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금연치료를 100% 국고 지원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