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경찰서는 경주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씨(여, 63세)에 대해 지난 26일(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에서는 지난 5. 4.(목) 고소장을 접수받은 즉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피해자 47명을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낙찰계 피해지원팀과 적극 협조하여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