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및 보육대체교사 28명 등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것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광주광역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참고로 판정문은 30일 이내 송부예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보육대체교사 등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 다툼의 대상이 아닌 이상,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보육대체교사는 더 이상 시청에서 농성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등이 80여일째 무단 점거농성을 이어오면서,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보육대체교사 등은 무단 점거 농성을 풀고 시청 1층 시민홀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광 주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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