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응시미달 및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교통전문인력, 장애인, 기능인재는 공개경쟁 분야에서 추가 채용한다’. 이는 대구교통공사의 「신입사원(일반직) 모집 공고(3.21)」와 「변경공고(3.29)」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장애인과 ‘대구·경북 소재 기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인「기능인재」는 물론 응시자격을 크게 제한했던 「교통전문인력」의 경우도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면 공개경쟁 응시자 중에서 추가 채용한다는 것이다.「신입사원(일반직) 모집 공고」와 「변경공고」에는 ‘「교통전문인력」은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사무직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이러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직종을 새로 만들고, 응시자격 조건을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던 것이다.
대구교통공사가「신입사원(일반직) 모집 공고」중 제한경쟁 분야의「교통전문인력」의 응시자격 기준을 교통관련 학과 전공자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 학사학위(전문학사 제외) 학위 이상 취득 졸업자로 되어있는 응시자격 기준을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해서 공고했지만 불공정, 특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교통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주로 교통공학과 전공자에 집중되어 있고, 신규채용 지원자격에 지역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출신에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교통전문인력」의 응시조건과 전형방법이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였던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의 제자를 채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대구교통공사의「신입사원(일반직) 모집 공고」와「변경공고」에 따르더라도「교통전문인력」해당 신입사원은 공개경쟁 분야 응시자 중 교통공학을 선택과목(전공과목)으로 선택한 합격자를 채용해도 되는 영역이다. 대구교통공사의「교통전문인력」응시자격 조건과 전형방법 관련 의혹과 논란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입사원을 제한경쟁으로 채용하려는 것에서 비롯된 일인 것이다.「교통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한 불공정, 특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교통전문인력」제한경쟁 채용 폐기와 공개경쟁 채용 전환인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지적한 대로 대구교통공사의「교통전문인력」응시자격 제한과 전형방법에 대한 논란은 학력·학과 등의 응시자격을 변경하고 전형방법을 바꾸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수준의 대응으로는「교통전문인력」채용 논란의 지엽적인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교통전문인력」논란에 대한 대응이「신입사원(일반직) 모집 변경공고」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대구교통공사「교통전문인력」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대구교통공사의「교통전문인력」관련 논란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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