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절차에 어떠한 위헌 · 위법이 있더라도 결과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결정도 문제가 있다. 헌재의 모순된 결정은 우리의 사법판단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케 했다.
또한 헌재의 판단은 합의와 협치의 장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다. 더불어 다수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힘에 의한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것이며, 소수의견쯤은 묵살해도 된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거칠 것이 없어졌다. 절차쯤은 무시해도 결론은 자기들 뜻대로 될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듯,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이 사라졌다.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민주당의 법률위원회쯤으로 전락해 버렸다.
2023년 3월 2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태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