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황제병역'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던 김민석 강서구의원(전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공작성 고발에 분노한다. 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추정일 뿐이고, 그마저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아 모순이다.
2. 그는 고발장에서 “진성준 국회의원이 강서목민관학교의 수강료를 후원계좌로 받지 않고 별도의 개인계좌로 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강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강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료강의를 했다니 앞뒤가 전혀 다른 주장이 아닌가? 강서목민관학교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진행하는 유료강좌이다.
3. 또한 그는 “수강료가 진성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들은 그의 추측성 주장을 그대로 받아 ‘수강료 편취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보도하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능성만을 갖고 벌인 억지 고발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4. 강서목민관학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지역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당원과 시민을 위한 인문교양강좌 프로그램이다. 1기의 강좌에 모두 9~10회의 강의를 편성하고, 수강생 1인으로부터 10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강의 1편당 1만원 가량의 수강료로 최소한의 운영 경비에 해당한다. 수강료는 강사료, 자료 준비, 수강생을 위한 간단한 간식 등 강좌를 운영하는 데 전액 사용된다. 단돈 1원도 진성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등으로 유용된 적 없다.
5. 현행 정치관계법상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는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후원금만을 입금받을 수 있을 뿐, 강서목민관학교의 수강료를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강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가 별도의 개인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다. 그 개인계좌의 명의도 “000(목민관학교)”로 기재하여 그 명의와 용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6.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국회의원 진성준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고발을 한 김민석 구의원의 악의적인 무고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지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