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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3년03월23일 21시10분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

 

쌀은 전체 농업생산액 중 16.9%, 전체 농가 중 51.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쌀농가인만큼 쌀값이 떨어지면 농업소득의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며, 윤석열 정부의 물가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아온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고육지책이다.

 

특히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해소가 가능한 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쌀 시장격리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고,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중인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쌀 재배면적을 4만ha 줄일 수 있고, 여기에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가루쌀 재배면적을 26년까지 4만2천ha까지 확대하면 시장격리는 더더욱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조단위의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쌀 시장격리에 예산이 집중되어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농업계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안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식량안보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직,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23.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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