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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청부입법의 결과. 대구시의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22년12월06일 20시20분 ]

대구광역시 산하 문화예술, 관광 관련 기관을 통폐합하도록 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청부 입법으로 발의, 의결했던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통합무용론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능 중복과 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문화예술관련 기관을 통합해 만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본래 취지와 달리 비효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운영비 감소 효과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발의자 중 한 명인 이영애 의원이 지난 11월 30일에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대구문화예술원 설립으로 인한 인건비·운영비 절감효과는 없고, 오히려 결재체계와 인건비가 증가하였다. 대구시가 대구문화예술진훙원 출범을 준비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통합 과정인 조직진단 후 통합이 아닌 통합 후 조직진단’을 시행해 행정, 인사, 급여, 시설, 사업 등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대구시가 통합의 효과로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 절감효과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아닌 대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일 뿐 절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 점이다. 대구시가 기관통합으로 절감했다는 인건비 18억 원은 대구시로 복귀한 공무원 급여, 사업비 20억 원이 대구시로 이관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영애 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시민을 기만한 것이 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된 기관의 결제체계와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더더욱 주목해야 한다. 대구시의 기관통합, 이를 위한 대구시의회의 청부입법의 취지가 부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영애 의원의 시정질문에 따르면 통합 전 4단계(직원-팀장-본부장-원장)였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 기관의 결재체계는 통합 후 5단계(직원-팀장-부장(전 본부장)-본부장(현 관장)-원장)로 늘어나 비효율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전체 직원 수는 통합 이전에 비해 5명 줄었으나 원장 등 급여가 높은 간부가 25명으로 늘어나 향후 인건비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영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안은 이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 이전에 여러 곳에서 제기된 문제이다. 대구경실련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한 지붕 일곱 가족의 옥상옥’으로 지적하며 문화예술·관광관련 출연기관 통폐합, 대구미술관 등 사업소 위탁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범 시기를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 적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영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비판은 기차가 출발한 후의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일일 수도 있다. 이영애 의원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발의자 중의 한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영애 의원의 시정질문은 대구시 산하 기관통합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대구시의회 차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대구경실련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화예술, 관광관련 기관 통폐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 위탁기관이 된 문화재단, 미술관 등 각 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저하이다. 현재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체계에 따르면 각 기관의 결제 체계는 4단계에서 5단계가 아닌 6단계로 늘어나게 된다. 이영애 의원이 지적한 5단계(직원-팀장-부장(전 본부장)-본부장(현 관장)-원장)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구시의 대구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등 산하기관의 운영위원회 폐지가 더해졌다. 각 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 관광 관련 기관 통폐합의 거의 유일한 장점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박물관운영본부를 설치하여 그동안 대구시가 찬밥처럼 다루었던 박물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 공립박물관 중 박물관운영본부가 관할하는 곳은 근대역사관, 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 등 3곳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박물관운영본부 설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하면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섬유박물관, 약령시한의약박물관 등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 공립박물관 또한 박물관운영본부가 운영하게 해야 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는 대구시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의회의 청부입법의 결과이고, 대구시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출범 시기, 조직 및 업무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고, 대구시가 이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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