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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같은 형태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등록날짜 [ 2022년12월02일 19시3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토부는 2일 OECD 국가 중 정부 차원에서 최저운송료를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까지 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먼저, 호주는 전국 단위의 안전운임제를 2016년에 2주간 운영 후 폐지한 바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위반 시 우리나라와 달리 화주를 처벌하는 대신 노사관계위원회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브리티쉬컬럼비아주의 밴쿠버항을 출입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만 화물차주의 최저 운송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차주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화주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브라질은 이윤을 제외한 최저 운송원가만을 규정하고, 이윤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화물차주의 이윤까지 포함해 적정운임을 규정하는 우리나라 안전운임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프랑스, 일본은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제 형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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