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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노총 심복되어 의회폭거 불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
등록날짜 [ 2022년12월02일 19시33분 ]

민주당은 금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

 

예산안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가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되어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년간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민노총의 불법쟁의와 폭력 준동을 대변하고 있다.

 

금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심사를 시작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안전운임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는 없다.

 

표준운임제를 운용하는 일본은 정부에서 표준운임을 고시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프랑스도 시장에서 운임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원가만을 산출해 고시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밴쿠버항에 한해 운임을 고시하고, 위반한 때에는 운수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임은 규제하지 않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임을 결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징수한다. 화주는 운송 서비스의 소비자이다. 소비자가 싼값에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벌하는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기 힘들다. OECD 국가 중 강제성을 띠는 데다 화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유례가 없다.

둘째로,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명칭은 ‘안전운임’이지만 시행 이후 오히려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8%와 42.9% 증가했다. 시행 전인 2019년과 시행 2년째인 2021년을 비교한 수치이다. 안전운임제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당초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시행 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안전운임제를 현행 품목 그대로 유지하되,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3년간 연장 운용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이러한 제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만을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도 무시한 채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셋째로, 화물연대는 정부의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비유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반헌법적’‘과잉대응’이라며 대변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제도이다.

 

2003년, 화물연대는 두 차례 집단 운송거부를 일으켰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반헌법적 과잉대응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고 자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갚지 못한 ‘촛불 청구서’와 함께 이재명 대표 방탄에 도움이 되니 후안무치하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건가?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의 편에 서라고 국민이 민주당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기업을 나라밖으로 내쫓으면 자신들의 포퓰리즘 정치 텃밭이 커진다는 얄팍한 계산이 아닌지 오히려 궁금하다.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대상은 우리나라 대·중·소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서민 약자들이다.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오늘의 국토위 교통법 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불법과 폭력행위로 점철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거두게 하는 논의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2일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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