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지주회사 전환에 저해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공정위가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의원(정무위원회, 서울은평을)이 공정위가 타 부처 입법예고에 제출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 7월 22일 발의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상장 자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법인보다 높게 책정된 지주회사의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업형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기재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 검토해야 하는 이유로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 △입법취지 배치, △정책효과성 훼손을 들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지주회사 설립․전환할 유인을 저해하고 기존 지주회사에도 불이익을 주어 지주회사 체제 이탈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기재부와 논의를 거쳐 이 조항의 시행을 애초 2년 후에서 4년 후로 2년 유예시키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는데,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명백히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정위는 기재부에 법인세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을 반대하며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도 기재부의 압력에 굴복해 시행을 2년 늦추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한 기업 소유구조를 만드는 것은 ESG 경영의 핵심이기도 하다”면서 “기재부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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