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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영자전거 도입·어르신 택시 기본요금 무료시행
등록날짜 [ 2022년07월07일 18시5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영자전거 도입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까지, 경주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주시는 7일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 및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봉황대 앞 광장에서 기념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시의장 및 시·도의원을 비롯해 구승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 자전거연맹 및 자전거동호회, 개인택시 경주지부 회원 등 시민 400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식전행사인 난타공연을 비롯해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어르신택시카드 전달식, 개통이벤트, 자전거 시승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공영자전거 타실라와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 시행을 축하했다.

 

공영자전거 ‘타실라’는 ‘타다’와 ‘신라’의 합성어로 도심권역 101개 대여소에 300대가 비치됐으며, 사물인터넷(IoT)기반의 단말기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여와 반납을 간편화한 것이 특징이다.

 

운영시간은 대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반납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안전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90분 기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 이용시 30분당 500원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또 정기권의 경우는 △1년권 3만원 △6개월권 1만8000원 △1개월권 5000원 △1주일권 2500원이다.

 

이용요금 결제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교통카드로 하면 된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타실라’ 앱을 다운받아 즉시 이용가능하다.

 

이어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택시 기본요금 3300원을 연 40회 기준 13만 2000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 택시카드’를 신청받고 있으며, 카드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 소멸된다.

 

주낙영 시장은 “공영자전거 ‘타실라’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택시카드’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는 경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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