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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의 막장행정을 개탄한다
등록날짜 [ 2022년05월17일 21시57분 ]

3명의 해고 노동자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 원직 복직 명령을 거부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한 국립대구과학관이 최근 2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한다. 이번에 해고된 이들은 국립대구박물관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채용비리를 이유로 인사상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노동자들로 지난해 11월 19일, 이들에 대한 임용합격 취소 결정을 했던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2월 17일, 이를 스스로 취소한 바 있다.

 

부당해고를 남발하는 국립대구과학관의 막장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립대구과학관에 이들에 대한 인사상의 재검토를 요구한 이유는 응시지원서의 경력과 실적 허위 기재이다. 2013년에 입사한 책임연구원은 ‘20 04.3.22∼2007.5.3 기간 동안 한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계약직 연구원(비정규직)의 신분으로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 경력사항에 정규로 허위 기재하고, 논문실적도 26편인데도 31편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에 입사한 선임행정원은 ‘2011.10.1∼2014.4.30까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데도 정규로 기재하고, 정책 기획 및 정책보고서 등의 실적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3년에 입사한 책임연구원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근무 경력은 ‘정규’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지 않았고, 논문의 수 또한 퇴직 후 출간된 논문과 박사과정 시 한국정보통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것을 포함하면 31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5년에 입사한 선임행정원은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2012,5.1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할 때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해서 경력사항에 정규라고 기재한 것이고, 정책기획 및 정책보고서 등의 실적은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직속상사가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이 해고한 노동자들의 응시지원서 경력과 실적 허위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이들에 대한 임용합격 취소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진위를 규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박탈했던 국립대구과학관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애 버린 후에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적한 응시지원서 경력과 실적 허위 기재는 해고 노동자들이 제출한 경력, 실적 중의 일부로 문제 삼을 일이 있더라도 임용합격을 취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이들에 대한 임용합격 취소 결정을 스스로 취소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자체적으로 임용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국립대구과학관의 노동자 부당해고는 의도적인 인간성 말살 행위

 

지난 2021.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직무감사 결과와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국립대구과학관은 불과 3일 후인 2021.8.12.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을 하고 두 달여 후인 2021.11.19.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용합격 취소를 의결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직전인 2022.2.17. 임용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발령을 했다가 하루만인 2022.2.18. 직위해제 발령을 하였다. 그러다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문을 가했던 국립대구과학관은 이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한 것이다. 이는 의도적인 인간성 말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립대구과학관, 부당해고 관련 법률비용으로 40,520,000원 집행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립대구과학관은 ‘과기부 감사결과에 따른 경찰 수사의뢰 법률대리인 선임료’ 17,000,000원, ‘과기부 감사결과에 따른 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 선임료’ 17.6000,000원, ‘소송사건 법률대리인 선임료’ 4,440,000원, ‘인사현안 별도 자문비용’ 880,000원 등 모두 40,520,000원을 지출하였다. 3명의 해고 노동자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원직 복직 명령, 경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감안하면 국립대구과학관은 구성원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립대구과학관은 자체적인 소송사무 처리 규정은 물론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고 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지출한 부당해고 관련 법률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규칙을 적용할 경우 위의 경찰수사 수사의뢰 법률대리인 선임료와 노동위원회 법률대리인 선임료는 각각 2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국립대구과학관의 법률대리인 선임료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국립대구과학관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노동자 부당해고로 인한 국립대구과학관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법률비용만은 아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의 노동자 부당해고는 위법, 부당한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립대구과학관의 이미지를 망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부당해고를 남발하는 국립대구과학관의 막장 자해 행정을 개탄하며 2명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 해고 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 원직 복직 명령 거부, 과도한 법률대리인 선임료 지급 등 노동자 부당해고와 관련한 국립대구과학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를 요구한다.

 

2022년 5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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