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공개한「‘22년 택시근로자 희망추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동일 법인택시 2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1,400명 정도’에 월 3만 원(2년 이상 5년 미만), 4만 원(5년 이상 10년 미만), 6만 원(10년 이상)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그런데 협동조합택시 조합원 및 개인택시 종사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가 시행하는「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의 대상은 법인택시 노동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노동자 장기근속수당 지급 주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라는 점, 협동조합택시 조합원 등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의「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은 법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다.
법인택시 사업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구시의 특혜는「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택시공영・공동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운수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자자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1.1.∼2022.2.28 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감차,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 택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 지원,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장착 지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였다.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사업」, 택시쉼터 조성 및 운영 지원, 택시근로자문화행사 지원, 교통가족체육대회 행사 지원, 운전자의 날 행사 지원,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선진교통 벤치마킹 운영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였다.
대구시의 예산 지원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업종, 사업자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택시운송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혜라도 하더라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자의 자구노력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면 아무 효과적인 사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 택시산업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공급과잉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이는 대구시의 택시운송사업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예산 지원에 대한 특혜,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택시운송사업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구시 예산 지원 관련 정보의 공유와 그에 대한 지역사회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대구시가 공개한 ‘22년 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 추진계획’과 2019.1.1.∼2022.2.28. 기간의 택시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그대로 공개한다.
2022. 4. 27
대구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