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그에 불복한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인 것이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다.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에 부당징계 판정과 원직 복직 명령을 한 3명의 해고 노동자들을 아직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공익침해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4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백운기 국립대구과학관장의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였다.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과 해고자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 부재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 명령 이행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자 복직 등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사권은 관장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의 경북지방노동위위원회 부당해고자 복직 명령 미이행과 그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은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인 것이다. 백운기 국립대구과학관 관장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사비가 아닌 국립대구과학관 예산으로 납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예산의 부정사용, 낭비를 더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국립대구과학관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 해고노동자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 부처,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연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다.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개적인 불복 선언이다.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부문의 악덕 사업주와 다름없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국립대구과학관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 해고노동자 원직 복직 명령 미이행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그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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