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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아노·장롱 등 대형폐기물 배출 편의·수수료 종합개선
등록날짜 [ 2022년04월13일 18시1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다른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

 

1인 가구 및 노인가구는 무게가 나가는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행법상 배출절차 및 수수료 등이 자치구마다 달라 타 자치구에서 전입한 주민의 경우 혼선을 느끼고 있다.

 

최근 서울시 1인 가구, 특히 노인 1인 가구 수가 크게 늘면서 혼자 운반이 어려운 피아노, 장롱 등 고중량 대형폐기물의 배출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서울시 1인 가구수) 85만명(’10년) → 140만명(’20년) 65% 증가

(서울시 노인 1인 가구수) 14만명(’10년) → 26만명(’20년) 86% 증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 신고방식은 주민자치센터 방문신청, 수거업체 전화, 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이용 등 자치구별로 다르며, 배출 시 부착하는 신고필증 교부방식도 직접인쇄, 주민자치센터 방문수령, 신고필증 없이 신고번호만 기재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무게 때문에 쉽게 배출하지 못하고 있던 대형폐기물 처리에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굴, 적정 수수료 기준 제시 등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① 1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 도입

시는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바일앱 대행 방식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4개 자치구(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에서 냉장고,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 자치구가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연내에 도입하도록 자치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가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면 1인 가구 또는 노인 가구의 대형폐기물 배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②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간소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해야 했던 기존방식 대신, 접수 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거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교부받은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야 한다. 성동구 등 5개 자치구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필증을 발급받거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 후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배출 절차가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등과 같이 신고번호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모든 자치구가 변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한편 시는 같은 품목의 폐기물이더라도 자치구별로 다른 배출수수료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적정 배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고 올해 안으로 전 자치구에 제시해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은평구는 모든 규격의 피아노에 15,000원의 배출수수료를 책정한 반면, 노원구는 디지털피아노 4,000원, 일반피아노 15,000원,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0,000원, 일반피아노 20,000원, 그랜드피아노 30,000원으로 책정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1인가구, 노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며,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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