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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선정 등 문화재 돌봄사업 전반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전면적인 점검과 감사를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2년03월22일 21시06분 ]

[대구경실련] 지난 2017.3.27.∼ 4.28. 기간 동안, ‘경상감영공원 보수공사 및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은 사업예산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당 지급, 돌봄 사업의 활동범위를 초과한 문화재 보수,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등의 문화재 돌봄사업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훈계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와 함께 ‘문화재 돌봄사업 참여단체 진입장벽 해소방안 강구’, ‘문화재 돌봄사업 돌봄 대상자 선정 방법 개선‘ 등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경상감영공원 보수공사 및 문화재 돌봄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선정방법 개선 등을 요구한 이유는 ‘문화재 돌봄사업 공모 시 선정기준이 현 사업추진단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경쟁업체가 없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대구문화유산)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사)○○○○○○(대구문화유산)이 돌봄사업 전반을 주관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문화예술정책과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미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적격심사 시 정량적 평가 배점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돌봄사업 공모 시 대구지역의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사업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의 이러한 지적에 따라 대구시 담당부서인 문화예술정책과는 적격심사 시 각각 50점이었던 정량적 평가기준(유사사업 실적, 전문인력 보유실태 등)과 정성적 평가기준(사업의 이해도, 사업단체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배점을 30점과 70점으로 조정하여 문화재 돌봄 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감사 이후 3차례 실시된 공모(2018∼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2024년)에서도 (사)대구문화유산이 모두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되었다.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는 감사관실의 감사 이후에도 세계문화유산인 도동서원 등 문화재 수리 시 시멘트 사용, 석축·석재 훼손 등의 물의를 빚은 (사)대구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사)대구문화유산을 2022년∼2024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한 (사)대구문화유산을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의 기능을 하는 공적기구로 법령이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지역문화재돌봄센터는 공모의 절차없이 문화재 돌봄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법(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일(2021.4) 이후 신규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법령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공모를 통해 선정, 수행 중인 문화재 돌봄 단체의 경우 계약 만료까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모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선정하여 이 센터가 문화재 돌봄사업을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반대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한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하였다.

 

대구시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대구문화유산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로 선정한 것은 공모의 결과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재 돌봄 사업 수행단체 적격심사 기준이 기존의 수행단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 그런데도 기존 수행단체의 문화재 보호법 및 하위 법령, 지침 위반 등의 사항을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공모는 (사)대구문화유산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르면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가 문화재 보호법 및 하위법령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그 경중에 따라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의 환수, 다음연도 사업수행단체 제외 또는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문화재 수리 시 시멘트 등을 사용하여 문화재를 훼손한 (사)대구문화유산의 행위는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화재 돌봄 사업 독점 구조의 심화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도동서원의 시멘트 땜질 보수와 이에 대한 대구시의 방관, 늦장 대응은 지난 2017년 감사에서 지적된 문화재 돌봄사업의 문제점이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구시가 이른바 ‘관피아’ 의혹과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는 ‘문화재 일상관리, 경미한 훼손의 신속한 처리, 전문모니터링을 통한 훼손위험 사전 감지 등 문화재의 예방적 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문화재 돌범 사업 독점 구조의 심화와 시멘트 땜질 보수 등 부실한 문화재 돌봄사업, 이에 대한 방관 및 늦장대응 등 대구시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대구시 감사관실에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선정과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인 (사)대구문화유산의 문화재 일상관리, 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돌봄사업 실태와 이에 대한 대구시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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