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40년 전 헤어져 생사조차 알지 못했던 모녀가 경찰의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극적으로 상봉하게 됐다.
15일 경주경찰서(서장 변인수)에 따르면, 생이별된 모녀는 지난 1979년 3월 A(당시 6세)씨가 아버지와 외출 후 길을 잃어 40년간 어머니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이후 A씨의 어머니 B씨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대구 화재 참사 등 큰 사건이 되는 범죄 현장에서 혹여나 잃어버린 딸을 찾을까 모두 방문하며 보낸 세월이 40년이라고 한다. 딸 역시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어린 나이에 헤어져 남아있는 기억이 전혀 없어 반 포기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는 방송에서 경찰을 통해 장기실종자 가족이 만난 사연을 보았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경주경찰서를 방문했다.
경찰에서는 A씨의 유전자 채취 후 실종아동전문센터에 분석 의뢰하였고, 유사한 실종 신고를 검색하여 ‘오래전 남편과 외출 후 돌아오지 못한 딸을 찾는다. 현재는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로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다.’며 2013년에 대구경찰서에 신고한 B씨 사연을 발견하였다.
이에 A씨와 B씨의 사연이 유사함을 확인 후 유전자 분석 기관을 통해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아 극적 상봉했다.
앞으로 경찰은 모녀의 사연처럼 장기실종 가족을 위해 유전자 분석 제도를 적극 홍보·시행할 계획이며,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는 “유전자 분석으로 상봉하게 된 장기실종 가족에 대해 가족 상담 지원 등 적극 지원하겠다”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2004년부터 실종아동전문센터와 협력하여 장기실종자 유전자 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모녀의 극적 상봉 실마리도 역시 유전자였다.
유전자 등록 대상은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실종 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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