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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날씨·미세먼지 구애 없이 이용 '실내형 공개공간' 지자체 첫 도입
등록날짜 [ 2022년01월03일 18시1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 면적, 높이, 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12월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법」 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120% 범위에서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건축기준 완화 비율과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공개공지 개념이 최초로 시작된 뉴욕 등 해외도시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이미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설치된 사례가 없다. 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다.

 

해외 도시의 대표적인 실내 공개공간으로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IBM PLAZA를 꼽을 수 있다. 고층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 날씨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쉴 수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대‧중‧소규모)로 구분해서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최소면적, 폭, 높이 등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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