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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배달·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836곳 점검…위반 22곳 적발
등록날짜 [ 2021년12월10일 19시4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 등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김밥 등)에 이어 실시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19) 7조 6,604억원 → (’20) 13조 5,448억원(전년대비 76.8% 증가)

* 즉석조리식품 : (’19) 약 1조 5,000억원 → (’20) 약 1조 7,000억원(전년 대비 13.6%↑) /신선편의식품 : (’19) 약 1,600억원 → (’20) 약 2,000억원(전년 대비 24.4%↑)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 ▲서류 미작성(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위생관리 미흡(1개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1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7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족발·보쌈, 피자, 분식, 중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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