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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내버스 채용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공익제보 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라
등록날짜 [ 2021년10월27일 20시43분 ]

[대구경실련] 준공영제 체계의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는 명백한 공익침해행위로 이를 해당 기업의 사용자, 관련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에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에 해당된다. 최근에 드러난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간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이에 해당된다면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비밀보장과 불이익금지 조치 등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구경실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에서 내부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특정되고, 그에게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할만한 처분이 있었다고 한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된다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이기도 하다.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제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감안하면 이는 따돌림 등 집단적인 가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드러난 시내버스 채용비리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된다면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이익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를 받으려면 보호조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시행해도 사기업인 시내버스업체에 미치는 효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일 수도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주체 중의 하나로 시내버스 업체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구광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시내버스 채용비리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 보호·지원 대상은 대구시, 대구시의회, 대구시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자로 제한되어 있다. 최근에 드러난 시내버스 채용비리 제보자가 이를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면 대구시의 보호,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은 공익침해 행위와 그 밖의 위법행위에 대해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의 권리를 가진다’, ‘시민은 공익제보권 행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의 시민의 권리보장 규정 및 입법 취지, 준공영체라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등을 감안하면 시내버스 채용비리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대구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최근에 드러난 시내버스 채용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는 현재의 채용구조에서는 채용비리가 불가능하다는 대구시의 호언장담은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결정적인 근거이다. 비록 일부라도 해도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 관련한 청탁과 뒷돈 거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 채용비리에 대한 내부의 감시,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기존의 시내버스 기사 채용체계를 고수하던 대구시가 채용체계 개선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시내버스 채용비리 공익제보는 시내버스 채용비리 적발, 근절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밝힌 내·외부위원들의 서류와 면접심사 동시 참여, 외부 심사위원의 풀 인원 2배 이상 증원, 노조간부 심사위원 배제 등의 시내버스 기사 채용체계 개선은 현재에 비해 개선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구시가 채용비리가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체계에서도 비리가 자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개선만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시내버스 업체를 채용과정에서 완전 배제하거나 강력한 감시,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는다면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시내버스 채용비리 제보는 공익신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내부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비리의 가능성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시내버스 업체를 기사 채용과정에서 배제하지 않고도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좌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의 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용비리 당사자 등의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시내버스 기사들이 채용을 위해 작성, 제출한 청렴계약서가 채용비리를 은폐하는 요인이 되는 역설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구시가 시내버스사업조합과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의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조성사업’과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의 공익제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이다. 준공영제 운영주체인 시내버스 업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운행 주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뿌리깊은 편견과 불신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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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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