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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성구청의 부동산 개발사업자 편향 행정을 개탄한다
등록날짜 [ 2021년10월05일 18시44분 ]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주택건성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변경 고시를 모두 취소하라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수성구청이 지난 9월 29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수성구청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유는 대구광역시가 2019년 이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수성구청장의 권한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 사업은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3,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부지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되었는데 수성구청은 지난해 7월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고, 12월에는 근린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건물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주차장 등 부속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수성구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행위

 

대구지방법원이 수성구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유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권한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청장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것도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은 최고 층수 26층의 건물과 부속 건축물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용도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비공익적인 처분

 

대구지방법원이 인근 지역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수성구청의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일부 공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주차장 및 공공예술창작촌 등의 부지가 이 사업부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수성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경관 훼손, 주민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

 

대구지방법원이 수성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기 때문에 주택법의 협의절차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한 수성구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특정용도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과 주상복합건물 건축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사업부지와 무관한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내역, 인근 단독주택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도 취소 사유이다.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 건축은 수성구청이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

 

수성구청의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가 특정용도완화지구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수성구청이 2019년 9월경 이를 제안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적인 검토결과 주요도로 결절점인 두산오거리 기능과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단독주택지(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입안제안을 미반영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수성구청은 2020년 7월,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 수성구청과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 사이에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단독주택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수성구청의 부동산 개발사업자 편향 행정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 건축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소음·진동 피해, 사생활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지상 주차장 설치로 인한 매연피해,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 증대 등 인접 단독주택지역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지표적 경관자원인 수성못 일대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생활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인접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수성구청은 지구단위계획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인접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구역조차 설정하지 않았다.

 

주상복합건물 건축으로 인한 단독주택지역 생활환경 파괴는 수성구 지역의 일반적인 문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건축으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 생활환경 파괴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수성구의 단독주택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수성구청이 남발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 중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례가 적은 것은 단독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부분 고령자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대한 인근 단독주택지역 주민의 반대와 소송,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수성구청의 부동산 개발사업자 편향 행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성구청은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 건축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 변경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 건축의 폐해와 이와 관련한 대구지방법원의 주택선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취소 판결은 수성구청이 주장하는 대구광역시의 유권해석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수성구청의 불복과 항소는 부동산 개발사업자 편향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이러한 수성구청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구지방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수성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주상복합건물 건축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 변경 결정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0월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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