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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익제보 운영 실태 공개
등록날짜 [ 2021년07월29일 21시56분 ]

2016년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익제보조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회는 물론 대구광역시의회도 대구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1.1.∼2021.5.30. 기간 동안 대구시의회가 접수한 공익제보(공익신고와 부패신고)는 한 건도 없다. 수사기관과 대구시가 지정한 시민단체가 접수한 공익제보도 0건이다.

 

< 공익제보조례에 따른 기관별 공익제보 접수 건수 >

 

공익제보조례에 따르면 대구시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대구시(공익제보센터), 대구시의회, 대구시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수사기관(2021,5.10 조례 개정으로 폐지), 대구시가 지정한 시민단체(2021.5.10. 조례 개정으로 폐지) 등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18.1.1.∼2021.5.31.까지 공익신고 39건, 부패신고 79건 등 연 평균 약 34건의 공익제보가 접수되었는데 모두 대구시(공익제보센터)에 신고된 것이다. 공익제보자들은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대구시가 지정한 시민단체에게는 한 건도 제보하지 않은 것이다.

 

< 신고대상별 공익제보 건수 >

 

공익제보조례의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대상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인데 2018.1.1.∼2021.5.31. 기간 동안 공익침해, 부패행위로 신고된 경우는 대구시 공무원 관련 17건(공익신고 4명, 부패신고 13건). 공사·공단 임직원 3건(부패신고 3건), 공직유관단체 9건(부패신고 9건)이다. 이외의 공익제보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안에 대한 신고이다.

 

대구시가 2018.1.1.∼2021.5.31. 기간 중에 접수한 공익제보 중 대구시가 직접 조사한 사안은 41건(공익신고 13건, 부패신고 28건), 타기관으로 이첩한 사안은 76건(공익신고 26건, 부패신고 50건)이다. 대구시가 접수한 공익제보 중 64.7%가 조사권한을 벗어나는 사안에 대한 신고인 것이다.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이미 알려진 사안인 경우 등에 대한 처분인 ‘종결’은 1건에 불과했다.

 

<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 지급 내역 >

 

공익제보조례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공익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과 포상금(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공익제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18.1.1.∼2021.5.31. 기간에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그 이유는 보상금 등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

 

공익제보조례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공익제보 접수·처리업무 담당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공익제보 접수·처리절차 등 시스템 구축,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 대구 소재 기업을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지방세 감면, 재화·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대, 일정기간 세무조사와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 유예,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18.1.1.∼2021.5.31. 기간에 대구시가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보만으로 대구시의 공익제보 정책과 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공익제보 건수, 공익제보의 내용과 처리 내역, 보상금·포상금·보조금 지급 내역,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내역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공익제보 활성화 정도는 아무 높은 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아직은 대구시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 공익제보자들도 많다.

 

공익제보조례에서 공익제보 접수기관을 대구시의회,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수사기관, 대구시가 지정한 시민단체까지 확대한 주된 이유는 공익제보의 접근성, 편의성 증진이지만 대구시의 ‘제 식구 감싸기 식’ 행태에 대한 우려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2018.1.1.∼2021.5.31. 기간에 공익신고, 부패신고를 한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대구시(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였다. 대구시가 공익제보 접수기관으로 지정한 시민단체가 아닌 대구경실련 등 반부패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공익제보 대상 사안에 대한 제보와 지원요청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공익제보 접수에 관한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대구시의원이 공익제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시민과의 접촉 범위도 더 넓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공익신고조례가 제정된 이후 대구시의회에 공익제보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시의회와 의원들의 공익제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시의회는 공익제보 접수기관이라는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익제보의 접근성, 편의성은 공익제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처분,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공익제보 활성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의회의 소극적 대응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이를 적극적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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