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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의 공무원 산하기관 파견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전면적인 점검과 시정 조치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1년07월28일 20시24분 ]

 

 

“대구광역시는 기관 내 중요보직을 수행하여야 할 간부급(국·과장급) 공무원을 장기간 별도정원(결원보충) 승인 없이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파견하였고, 이에 따른 결원 직위는 차하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 이는 표면적으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하급자의 정원을 이용해 간부급 직위를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상화 계획 마련 등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시·도 결원보충(직무파견) 업무처리 지침 안내’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재단) 파견의 경우 기관의 설립 초기에 행정기관이 관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설립 초기라고 보기 어려운 기관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향후 결원보충승인 업무에 대한 주의 및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7월 20일 누리집에 공개한, 대구시에 대한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결과’의 일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구시는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간부급 공무원을 부당하게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파견 대상이 아닌 산하 비영리재단(출연기관 등)과 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부당한 공무원 파견이라고 적시한 기관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테크노파크.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뇌연구원, 대구컨벤션뷰로.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이다.

 

대구시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인사 문란 행위일 뿐만 아니라 파견기관 특히 출연기관 등 대구시 산하기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처분이기도 하다. 대구시와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관계를 감안하면 파견된 공무원이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관의 설립 초기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그 기관과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공무원이 파견될 경우 그 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중에는 ‘상전’을 넘어 ‘상왕’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처분은 ‘시정요구’와 ‘개선권고’이다. “‘간부급 공무원을 비별도 파견 후 결원 직위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대리 운영’과 ‘비영리법인(재단) 등 외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파견’을 지양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겉으로 드러난 규정위반 사실만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처분으로 대구시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을 근절할 수는 없다. 대구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의 인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대구시의 공무원 파견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대구시의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과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공무원 부당 파견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부당한 공무원 파견을 근절하고, 파견된 공무원이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대구시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은 대구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불가능하거나 즉시 시정되었을 문제이다. 행정사무조사 등 공무원 파견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은 대구시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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