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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유건물 위탁․운영기관 종사자 고용형태 정규직 비율 50%도 안돼
등록날짜 [ 2021년06월21일 23시18분 ]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광역시 소유건물을 위탁 운영하는 48개 기관(61곳 건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분석 발표하였다. 대구광역시와 위탁기관이 체결하는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를 이행치 않을시 위탁기간 만료시 대구광역시는 위탁업무을 수행한 기관과 재위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약서에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구시 소유 건물을 위탁 ․ 운영하는 48개 기관(61곳 건물)의 평균 정규직 비율이 50%도 되지 않고, 정규직 없이 계약직, 간접고용 형태로만 운영하는 위탁기관도 16개 기관에 이르고 있어 나머지 42.6%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계약직과 간접고용의 형태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48개 기관의 총 근로자수는 908명으로, 정규직은 383명(42.2%), 무기계약직 138명(15.2%)을 차지하였고, 계약직은 225명(24.8%)이며, 이중 2년이상 장기계약은 102명(11.2%), 1~2년 계약은 54명(6%), 1년 미만의 단기 계약도 69명(7.6%)을 차지하였다. 파견 및 용역인 간접고용은 162명(17.8%)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형태별 비율을 보면 10개 기관(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재)현대공원, (사)꿈바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SOS어린이마을,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한국염색기술연구원, 대구시설공단, (사)약령시보존위원회)은 100% 정규직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전혀 없고, 계약직과 간접고용(파견 및 용역)형태로만 관리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16개 위탁기관(19곳의 건물)에 이르고 있다. 이중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을 위탁 운영하는 대구롤러스포츠연맹은 총원 4명, 대구체육관부속검도장을 위탁운영하는 대구시검도회는 총원 1명 모두를 1년 미만의 고용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SW융합테크비즈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10명 모두를 간접고용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 대구광역시 소유건물을 위탁 운영하는 48개 기관 중 2020년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10위까지의 위탁기관을 보면 대구시설공단, (재)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문화재단, 아시아복지재단 등 5개 위탁기관이었다.

 

대구광역시 소유의 건물을 위탁 운영하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기관의 정규직 고용비율을 보면, 1위는 아시아복지재단으로 18명 중 14명이 정규직(77.8%)이었고, 2위는 (재)대구오페라하우스로 47명 중 29명이 정규직(61.7%)이었다. 3위부터 10위까지의 위탁기관의 정규직 비율을 보면 3위는 명복공원을 운영하는 대구시설공단으로 27명 중 9명(33.33%), 4위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를 운영하는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으로 21명중 7명(33.33%), 5위는 두류수영장을 운영하는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69명 중 13명(18.84%), 6위는 대구국제사격장을 운영하는 대구시설관리공단 35명중 6명(17.14%), 7위는 올림픽기념국립생활관을 운영하는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47명 중 8명(17.02%), 8위는 예술발전소를 운영하는 대구문화재단으로 15명 중 2명(13.33%), 대구실내빙상장을 운영하는 대구시설공단으로 49명 중 6명(12.24%), 대덕승마장을 운영하는 대구시설관리공단으로 46명 중 5명(10.87%)으로 파악되었다. 예산지원 규모 3위부터 10위까지의 위탁기관의 정규직 비율이 30%대 이하의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공적 건물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위탁기관 관리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시 소유 건물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의 정규직 비율이 50%도 되지 않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고용하지 않고 운영하는 건물이 16개 위탁기관(19곳 건물)에 이르고 있는 점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적건물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관리감독의 방기일수도 있다고 했다.

 

대구광역시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평가에 고용형태 비율을 반드시 포함해 관리자의 고용 안정성에 기반한 전문성 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21. 6. 21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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