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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등록날짜 [ 2021년06월14일 18시09분 ]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건설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전’이란 가치가‘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씨,

이번 광주 사건과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잠원동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있는 법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왔기 때문입니다.

 

‘해체공사는 다 이렇게 해 왔다’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이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법률을 위반하고,

 

설상가상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엄중한 처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무고한 희생자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왔던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체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더불어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정비사업 해체시공은 원도급자인 시공자가 해야 하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일임하고,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는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을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감리와 시공사에 의존하는 현장 관리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공사 등 위험공정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자체 관리하고,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과 실시간 정보공개와 교류도 가능해집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이력관리가 디지털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관련입니다.

 

현재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요일 발주자 감독이 사각지대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우리 이웃을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사고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연도별·월별 비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현황판처럼 만들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4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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