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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감사요청
등록날짜 [ 2021년05월17일 18시23분 ]

대구경실련은 최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2021년 제1차 직원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자행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5월 17일,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제보자가 대구경실련에 제보한 DIP 채용비리 의혹은 특정인 내정, 내정자 채용을 위한 장기경력자(고령자) 차별, 자의적인 ‘적격자 없음’ 처리, 인사규정 등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채용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대구경실련이, 제보자가 제기한 DIP 채용비리 의혹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직원채용 공고의 자격요건 때문이다. DIP가 지난 2월 24일에 공개한 ‘2021년 제1차 직원채용 공고’에 따르면 2급의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직장경력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등으로 최소기준은 물론 최대 기준까지 적시하였다. 이는 2급뿐만 아니라 3급, 4급 등 모든 직원채용 직급과 기간제 계약직에도 적용되었다.

 

상대적인 장기경력자를 배제한 DIP의 이러한 채용직급별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채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기도 하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집·채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된다. DIP 채용직급별 자격요건은 연령차별인 것이다.

 

상대적인 장기경력자를 배제한 DIP의 채용직급별 자격요건은 특정인 내정 등 채용비리 의혹을 초래하고,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대구시 출연기관인 DIP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볍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장기경력자를 배제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DIP의 채용비리 의혹은 전임 원장이 불명예 퇴진을 한 이후에도 DIP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DIP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DIP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감 형성을 위해 그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감사관실에 특정인 내정, 내정자 채용을 위한 장기경력자(고령자) 차별, 자의적인 ‘적격자 없음’ 처리, 인사규정 등 채용 관련 위반 등 제보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2021. 5. 17.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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