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시는 정부의 합동조사와 별개로 지난 2월24일 정부가 신규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근무이력이 있는 광주시청 및 광산구청 공직자(업무 직접 관련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의 사전 투기여부이며, 만약 조사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과 광산구청으로 구성하고, 광주시가 현재까지 발견된 투기의혹이 없음에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시민들의 우려 불식과 향후 예방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 다른 개발사업으로 조사확대 여부는 산정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 환영한다.
한편 산정지구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되었다.
- 현재 산정지구는 중앙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LH 본사(감사실)에서는 산정지구 등을 포함한 개발지역에 대해 토지조서와 직원명부를 대조하여 자체조사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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