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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날짜 [ 2020년08월25일 20시2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의 범위와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피해액의 100% 구제방안이 마련된 점을 다행으로 여기며, 그동안 100%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진 피해주민을 대표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지진 피해의 고통을 감내하며 믿고 기다려주신 피해주민 여러분과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포항시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하루속히 100%의 피해구제지원금이 피해주민께 지급될 수 있도록 ①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방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주민의 구제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②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③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화합을 위해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국회의원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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