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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66천대 저공해사업 지원 완료
등록날짜 [ 2019년12월10일 18시2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금년 한해 동안 66천대에 대해 총 1,673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조기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이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 44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맑은서울 전자태그’ 부착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금년도 저공해 사업 실적은 총 75천대를 목표로 하여 11월말 현재 66,016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조기폐차 43,13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2,367대, PM-NOx 부착 및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227대,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290대 등 이다.

 

이러한 저공해 사업의 결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및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는 '18년말 212천대에서 ‘19.11월말 139천대로 73천대(△34%)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50,619대에서 70,196대로 19,577대 증가하였다.(서울 지역 등록차량 기준)

 

또한, 저공해사업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는 초미세먼지는 93톤, 질소산화물(NOx)은 1,267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이후 '20년초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에 따라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20년에는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20년 저공해사업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658억원이 증가된 총 2,651억원을 편성중이며, 총 88천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60,000대, DPF 22,160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300대, 건설기계 4,95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조기폐차에 대한 시민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총중량 3.5톤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중이며, 구체적인 '20년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확정을 거쳐 내년 1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많은 시민들께서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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