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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서울시의원] 문 교육감은 자사고 폐해를 직시하라
등록날짜 [ 2014년03월27일 20시46분 ]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비례대표)
2015년을 맞아 5년간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사고는 올해 평가를 하여 기한연장 혹은 지정취소를 앞두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 권한이다. 교육감이 학교설립의 권한을 가진 학교는 한번 설립하고 나면 폐교하기가 어렵고, 교육과정도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정책에 따라 2010년 처음 지정되어 내년 2월, 5년간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사고 25개교(서울 14곳), 자율형 공립고 21개교 등 46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 교육감이 설정한 기준 점수 이하로 나온 자사고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준 점수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나마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전체 점수가 기준점수를 넘더라도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다.

 

자사고를 도입하면서 표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 결국 고도의 입시중심교육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자사고 정책과 학교다양화 300플랜은 실패한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적어도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은 줄여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가 25일, 태도를 바꾸어 문용린 교육감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사고는 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없애기보다 학교 구성원의 생각을 존중하겠다"며 "학교와 상의를 거쳐 1, 2년 내에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폐지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가급적 학교장과 법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려고 한다. 기준점에 못 미치니까 폐지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정책과 맞지 않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교육부방침에도 위배되고 그동안 서울시의 심화되는 교육격차와 일반계고등학교 슬럼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자사고 문제에 대해 이러한 원칙 없는 발언을 한 것은 특권교육을 감싸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자사고의 폐해에 둔감한 인식이며 선거를 앞두고 사학 봐주기를 한 것이다.

 

이러고도 공교육정상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안 그래도 고교선택제로 인해 기피학교와 선호학교가 나뉘는 판에, 자사고는 그 존재자체가 어려운 가정정환경의 일반고 학생들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몰아넣어 슬럼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교육정상화는 요원하다.

 

특히 자사고의 입시학원화는 우리 교육이 지양해야 할 가장 근본 과제인 입시경쟁교육 구조를 혁파하는 데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사고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면 모든 자사고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교육부의 지침대로 ‘교육과정의 적절성’ 기준으로 엄격히 평가할 때 사실상 지정 취소되지 않을 학교는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문용린 교육감은 말 바꾸기를 하는 듯 한 태도로 결국 자사고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의 방침에도 맞지 않고, 교육 주체들의 요구, 국민 정서와도 배치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모쪼록 문용린 교육감은 자사고의 폐해를 직시하고 엄격한 기준과 평가를 실시하여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아 위기의 공교육정상화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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