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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 발표, 4장 17개 조문
등록날짜 [ 2016년12월20일 07시22분 ]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서울시가 20일(화) 14시30분 대표적 문화향유 공간인 서울도서관에서 박원순 시장과 김정헌 문화‧예술 명예시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식’을 개최한다.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문」은 서울시가 ‘문화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권리와 시의 의무를 총 4장 17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이번 선언은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전문으로 시작하며, 제1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통해 “시민은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계층‧연령‧지역‧성차‧인종‧종교‧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7개 조문은 ▴문화 향유권, 문화 접근권, 문화 교육권, 표현의 자유(제1~4조) ▴서울의 문화다양성, 문화경관, 문화자원 등(제5~9조) ▴문화 협의의 가치, 문화정책 수립·집행의 참여, 평가와 의견 수렴(제10~13조) ▴시민의 의무, 서울시의 의무, 문화권 원탁회의(제14~17조)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시가 발표한「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통해 밝힌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를 위한 시와 시민의 약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일방적 발표 형식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시와 전문가, 지역문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문화권선언 실무협의회’를 구성, 시민 논의와 제안을 통해 선언문을 준비해왔다. 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 ‘도시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장(2002, 바르셀로나)’ 등 문화권과 관련한 국제규약이나 앞서 문화권 선언을 발표한 세계 도시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성도 내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모든 선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결심이자 시작”이라며 5대 과제를 약속한다. 특히 시는 내년 2월 출범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시민도시위원회’를 구성해나갈 계획이다.

 

선언식에는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다양한 시민들과 서울도서관 이용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시민이 바라는 문화시민 도시의 모습을 ▴생활예술(마을예술창작소 ‘길음예술사랑방’ 대표 성낙경) ▴청년예술(청년예술가네트워크 대표 송상훈) ▴지역문화공유플랫폼과 시민시장(전 방물단 청년대표 인재명) 3가지 주제로 시민이 직접 강연한다.

 

성미산 마을의 마을예술창작소 ‘공간 릴라’에서 활동하는 ‘금요일에 슬그머니’가 기타공연과 함께 음악으로 달라진 삶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엄보컬X김선수’의 어쿠스틱 기타와 아코디언의 감미로운 공연도 펼쳐지며, 시민들이 ‘문화시민도시 서울’에 바라는 점을 직접 종이 공에 적어 무대로 날리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은 서울에서는 검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부패한 문화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투명하고 자율적인 문화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서울 전체의 약속”이라며 “특히 최근 발표한 ‘서울 예술인 플랜’, ‘문화시민도시 서울비전 2030’과 더불어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과 서울시의 협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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