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0월10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미디어 > 라이프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동의시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
등록날짜 [ 2016년10월12일 21시5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돼 왔으나,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입주자등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입주자등의 생활편의 및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13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서울 단풍길 105선’ 선정‧발표..총 182.37㎞ 거리 (2016-10-17 16:31:56)
광주광역, 8일 무등산 정상개방 2시간 늦춰 (2016-10-07 21:26:07)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에이스페어’ 3억6500만달러...
대구식품(D-푸드), 미국 LA 현지 通...
대구시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지...
영천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
포항시, 명품 추모공원 조성 자연 ...
경주시, 남경주 국민체육센터 공...
경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