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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영란 법과 ‘민주팔이’
등록날짜 [ 2016년09월21일 16시49분 ]

[미디어유스 이수언]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되는 법이다.

 

쉽게 김영란법은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규제하는 ‘3·5·10’으로 제시되고도 있다.

 

그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해 사회적으로도 공분을 쌌다.

 

이후, 2012년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고, 다음해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법안은 계속 국회에서 묵히게 됐다. ‘법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 여기저기서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지만, 2014년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도 조속한 법안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애초 김영란법은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이후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과 언론, 사립교직원이 포함되면서 과잉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한 때, 국회의원만 쏙빠져 나간다는 비판이 휘몰아치기도 했다.

 

이런 김영란법이 대한변협, 사립학교 등이 헌법소원 제기했지만 지난 7월 28일 5대 4의 첨예한 대립속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합헌 결정 전이나 후에도, 김영란법에 관련되어 뒷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합헌 결정 후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이상하게 해석하며 갖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다.

 

어떤 희한한 언론(?)은 ‘펜이 강하다고 총칼(권력집단)에 비유해선 ‘民主’없다’는 식으로, 되도 않는 ‘민주팔이’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에는 언론을 총칼로 비유 적시한 내용이 없다.

 

보는 당사자에 따라 그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부조리했거나(?) 손해본다는 인식이 강하면 각자에 따라 김영란법을 깎아내리며, 비유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비유하는 강도에 따라, 그간 그들의 뒷배경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

 

김영란법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민주팔이’가 낄(논할) 소지는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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