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시장 제출 요금인상안은 수용하되 감면규정 추가
도로함몰로부터 시민안전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 시급성 공감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10%(가정용 1단계 요금기준 톤당 약 30원)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감 완화를 위해 20% 감면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 이는 8일(목) 오전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 회의에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6일(화) 한차례 보류했다가 당일 재심사한 끝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안(3년간 10%씩 인상)은 하수도 재정적자의 심각성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대로 수용하되‘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이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 지난 8월 12일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안에 따르면‘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0%씩 인상’하려는 것인데, 이는 서울시 한 가구 평균 구성원 2.39명에 1인당 월 사용량 5.83㎥(톤)을 기준으로 한 가구(2.39명)의 3년간 총 인상액이 1,390월/월에 해당되며 3년간 1명이 추가 부담하는 요금은 월 580원 수준인 것이다.
□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세입이 요금인상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현재(5,842억원)의 약 1.3배인 7,512억원 규모로 확대되어 부족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갈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하수도사용료 인상 계획안(2017년~2019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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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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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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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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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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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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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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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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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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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사용료(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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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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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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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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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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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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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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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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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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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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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1단계 요금 : 현재300원/㎥→330원/㎥('17)→360원/㎥('18)→ 400원/㎥('19)
□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감면대상자가 아니었던‘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20% 감면혜택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완화시켰다.
□ 이날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감면대상자의 추가 신설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에서 약 10만 3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서울시장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