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으로 보상해줘야... 이마저도 어려우면 철거민에게 선택권을 줘야할 것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9월 5일(금) 개최된 제270회 임시회 제4차 회의 중「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지난 1999년 제정되어,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철거민)에게는 보상금 또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세입자(철거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 이후 특별분양권을 악용한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는 등 제도 악용이 빈번해지자, 서울시는 2008년 4월 18일 소유자(철거민)에게도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 전 의원은,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빈번했던 시기에는 특별분양권을 이용한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현재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이제는 도시계획사업을 방해하며 노후 주거지를 방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 현재 서울시 규칙에서는 철거민과 철거세입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립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것이 아님에도 재산권을 넘겨주고, 임대주택을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전철수 의원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거주중심의 주거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주민의 재산권을 강제 수용하고 있음에도, 장기전세 특별공급 분양권*이라는 또 다른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본 제도 도입의 의미가 무색해졌다”고 말하며,
* 철거민에게 제공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예정인 주택의 소유권을 주민열람공고 이전 매매 거래하는 부정거래가 지속하여 발생 중임.
□ 서울시 규칙에 따른 재산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민에게 임대주택 또는 특별 분양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규칙 개정을 촉구하였다.